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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해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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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18. 10.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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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해자 처벌 수위는?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지난달 18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디스패치는 4일 구하라의 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용하며 "전 남친 A씨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해왔다"며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됐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갈등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며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란 복수 등을 위해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미지나 비디오를 퍼트리는 범죄를 말한다.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벌금형은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신상이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했음에도 남성의 신체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 자체를 못하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 또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총 129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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